[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14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의 보석신청이 기각되고 징역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정선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위원장이 지병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지원하는 언론포럼을 위해 6억원을 대가성 없이 지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친분이 없던 파이시티 대표 이정배씨가 이유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사업 브리핑을 들은 점,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는 브로커 이동율씨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탁 알선의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억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에 대해 "브로커 이 씨가 뒤늦게 2억원을 교부한 사실이 떠올랐다고 말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돈을 교부했다는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줬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선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시행사업 추진에 대해 1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