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여부와 관련해, 여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법제처,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놓고 거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하려면 정부로 법률안이 넘어온 지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즉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거부권 행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임기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