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3.6℃
  • 흐림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5.6℃
  • 구름조금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3.5℃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4.6℃
  • 구름조금보은 14.2℃
  • 맑음금산 15.1℃
  • 맑음강진군 19.2℃
  • 구름많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사회

7월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성년ㆍ입양 등에 대한 민법이 개정 시행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성년ㆍ입양 등에 대한 민법이 개정 시행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성년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는 대신 성년 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돕는 성년 후견인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의 행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다고 인정돼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조력받은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한 후원을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임의후견으로 운영되며, 후견인에는 가족을 포함해 친구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는데 법원은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법원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또 피후견인의 의료나 재활 교육 등과 같은 신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후견인 조차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후견인 선임 이후에도 직권 또는 권한있는 사람의 요청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거나 후견인에게 특정 임무를 수행하라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만약 후견인이 법원의 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법원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피후견인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에게 맞는 맞춤형 후견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