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가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새누리당 쇄신파 남경필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해 여야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개정에 반대했다.
남경필 의원은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합의됐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아 국회 운영에 차질이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를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18대 국회까지 몸싸움 등의 폭력 사태가 31차례나 발생했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폭력사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국회선진화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정상화 이후 여당을 향한 투쟁의 전술로 악용하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야당 지도부가 당시에 이런 의미를 담은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철학의 부재"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민의 약속을 저버린 나쁜 전략"이라면서 "민주당의 등원 결정 이후 지지율이 반등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의, 야당을 향한 지지는 당연히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1년 새누리당 황우여 당시 원내대표(現 당대표)와 남경필 의원 등 당내 쇄신파가 야당과 협의해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단독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나 교섭단체대표들의 합의가 없는 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 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300명 중 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법안이 통과 가능하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