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기업의 면세점 비중을 면적 기준 50%로 낮추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세사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1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이 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특허시 중소기업에게 면적 기준 30% 보장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게 20% 할당 ▲재벌 기업 면세점 비중 50% 감소 ▲모든 면세점 특허 제한경쟁입찰 도입 ▲모든 면세점 중소기업 제품 30% 이상 판매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자신이 낸 법륜안 내용 중 '중소·중견기업 할당 특허 비율 범위에서 중견기업 제외'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면세점 업계 진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조사해보니 '모 면세점' 하나 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특허 비율 범위를 중소기업에게 좁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