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검찰이 내란음모혐의로 3일 공판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 외에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