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출석명령을 내렸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기업 'JCE컨설턴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불출석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JCE컨설턴시는 삼성으로부터 받아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불출석했다.
한편, 삼성그룹 측은 “삼성전자 두바이 법인도 사건의 피해자”라며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