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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법제실, 19대국회 개원 2년5개월만에 법률안 입안의뢰 2만 건 돌파

-제18대 국회 동기간 대비 약 2.8배 많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이 의원실로부터의 법률안 입안을 의뢰 받은 건수가 제19대 국회 개원(’12.5.30)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2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제18대 국회의 동기간(2008년 5월30일〜2010년 11월4일) 법률안 의뢰건수인 7,024건과 비교하여 2.8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역대 국회의 법률안 입안의뢰 건수는 제16대 국회에서 1,682건, 제17대 국회 4,399건, 제18대 국회 10,672건이었다.

2만 건째 의뢰된 법률안은 지난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입안의뢰 증가의 원인으로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꼽았다.

 

또한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의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되는 유사 법률안의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한 의안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안 발의 시 비용추계 및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고, 발의 전 각종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원입법 발의절차를 신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의 발의실적에 치중하는 현재의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의정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히 시민단체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방식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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