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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횡령 배임으로 검거

운영자금 배임 및 횡령, 뇌물 수수한 공무원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세)와 사무국장 B씨(49세), 그리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세)를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8월에는 하회마을 내(內) 토지(1,685㎡)를 매입하면서 하회마을 보존회의 내부정관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마음대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000만원(3.3㎡=24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보존회에 손해를 입혔다.

 

이후 그는 2015년~2016년에 하회마을 정비사업 공사업체인 OO건설 등 2개사(社)에 문중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2014년 3월,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300만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200만원 상당을 같은 업체로부터 기념품 구임비로 사용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사무국장 B씨는 '하회마을 전통고택(한옥) 체험' 보조사업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민박을 주고 이들에게 보조금지급 사실을 숨긴 채 체험비 등을 받고 이중으로 안동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여 4,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 OO동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4월~2016년 9월 사이에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에서 자신의 업체 기념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 총 22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을 납품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더타임스 김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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