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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산소재 사용하여 국내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 구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25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런데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고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발 의 자는  홍석준·김용판·김석기 추경호·정희용·윤재옥 이주환·김상훈·강대식. 이양수·

이철규 의원 (11) 이다.

 

 

주요내용은

 

.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안 제19조제2).

법률 제 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제19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전항의 군수품 중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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