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당소속 이진련 (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을 당규 윤리규범 제4조 제①항, 윤리규범 제5조 제①항·제⑥항, 윤리규범 제7조 제①항에 의거 ‘제명’한다고 밝혔다.
이진련 시의원은 한 시민에 대해 적절치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켰고 민주당에서는 심각하게 인식 했고 그에 따른 윤리심판원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제명이 결정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은‘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4조 제①항,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되고, 당 소속 공직자와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는 윤리규범 제5조 제①항, 제⑥항,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7조 제①항’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청원인이 청원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징계혐의자에게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비위 정도가 크고도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어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제명처분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
※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1년 전 전임 시당위원장 시기에 위촉된 원장 1인(법률가 외부인사), 위원 8인(당내인사 4인, 법률가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윤리심판원의 임기는 당헌당규로 보장되며 시당위원장, 시당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어떠한 기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독립기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