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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 접수

4일 행정법원에


(사진; 3월 4일 서울 행정법원에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의 1차 소장 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 모습)

                       (소장 접수 내용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황해" 변호사와 관계자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의 1차 소장 접수를  3. 4.(금) 10:00 서울행정법원(양재동) 민원실에 법무법인 황해,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시행했다


이번 1차 소장접수는 현재까지 집단소송 사이트(성난자영업자들)를 통해 가입한 자영업자 1만여명 중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나머지 소송참가자들은 손실추산액 산정이 마쳐지는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장접수자 2000명의 손실추산액 합산액은 161,530,569,723원이고, 1인당 평균 손실추산액은 80,765,285원이다.


 이번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들을 총 여섯 가지 유형[수도권과 지방의 자영업자로 구분하되 각각 집합금지업종은 두 종류{유흥시설(클럽·나이트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
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PC방), 일반·휴게음식점을 포함한 영업제한업종 종류]으로 나누어서 소장을 접수한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도 병행한다.


중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 법령상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일단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손실보성을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업 소송의 경우에도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함께 제기한다.


다음은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성명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 민상헌, 공동대표 오호석)

                                                                  <성 명 서>

ㅇ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의 피눈물로 버텨온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1차 소송 접수자들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1인당 80,765,285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몇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2021. 7. 7.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은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집합금지명령으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100만 명 중 적어도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ㅇ 국회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를 두어 2021. 7. 7.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개정 소상공인법에 따라 시행된 21년3분기 손실보상에서도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10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그쳤다. 이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남이 분명하다. 따라서 코자총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모든 기간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할 것이다.


ㅇ 향후 코자총은 법원의 판결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급효를 제한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의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황해와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가사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코자총은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여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이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맞게 100% 보상되는 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 민상헌
                                                             공동대표 오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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