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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제세미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박필근 할머니

김영호 이사장,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알렉시스 더든 교수, 백태웅 교수 참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1216일 오후 2시 30 분 희움역사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박필근 할머니와 김영호(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와다 하루키(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알렉시스 더든(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백태웅(미국 하와이대 교수) 네 명의 발표자가 만나는 자리를 가진다.

 

이후 3시 30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원 판결 확정 이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 '라는 주제로 국체보상운동기념도서관 1층에서  국제세미나를 진행한다 


김영호 이사장(동북아평화센터)의 발표를 시작으로 와다 하루키, 알렉시스 더든, 백태웅 교수의 발표가 있고 이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다. .

 

김영호 이사장은 <한일지식인 1000인 공동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평가회의 종결까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먼저 그간 한·일간의 관계를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다양한 모색과 실천들을 살핀 뒤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일의 매파 동맹에 의한 샌프란시스코체제 2.0의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과 지식인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판 더반(Durban)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발제문에서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준교전국이 되고 한국전은 오히려 지속된 과거사를 지적한다. 그리고 지난 일본 및 북한의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공격적인 대북관계 및 지난 8월의 한--일 캠프데이비드 원칙등이 오히려 동북아를 더욱 냉전속에 빠지게 된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만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이끄는 출구이라고 지적한다.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 : 주요 기념일을 통해 본 주권에 관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 70주년, 미일상호안보조약 70주년, 오키나와 반환 50주년, 한반도휴전협정 70주년,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제주4.3 75주년 등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념일과 사건의 의미를 점검하면서, 1945년 이후 동북아시아의 지형구도는 공산주의를 축출하고 팍스 아메리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본질로 규정한다.

 

샌프란스시코(SF) 조약은 태평양전쟁과 동북아 내의 적대심의 종결을 위한 조약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전략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만행들(제주4.3, 오키나와)과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지역에서의 환경파괴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백태웅 교수는 앞서 <태평양전쟁 중 위안부와 강제징용>3편의 발표문에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관련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대한민국의 판결이 한일관계 및 국내정세에 의해서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저항 및 강제징용관련 판결 등 관련 판결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123일 고등법원 판결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일본군 위안부관련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 것은 현재 유효한 국제 관습법임을 강조한 것이 국제법 차원에서 국가면제가 절대적이지 않고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노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보다 확대되어 아시아의 인권협약 및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추진의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조약 :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으로 19524월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강화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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