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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기환변호사, 비정규직법 헌법소원

우정합동법률사무소는 기간제 및 단시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하던 직장에서 사실상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2009년 12월 9일 기간제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기간제법 제4조는 지난 여름 그 개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으나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대량해고의 혼란이 없어 그 법이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오늘 이 순간에도 기간제법 제4조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하여 온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실상 해고되고 있고 향후 2년마다 계약 거절, 실업의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 행복추구권(인격권)의 침해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당장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까지 비정규직의 현행 직장이나마 유지하고 싶어 하며 그것이 그들의 행복 추구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들과 같이 장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득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형식적인 입법으로 인하여 기대권을 침해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대책 없이 기간제법 제4조의 시행으로 실직을 강요당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기간제법 제4조는 그 예외 사유가 매우 좁아, 사용자는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고용을 위하여, 근로자는 실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마 근로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직업 선택의 자유
비정규직 근로자도 원하고 있고 사용자도 고용 기간 동안 근무 실적도 좋아 계속 고용을 원하고 있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의 시행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의 권리 침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관하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할 자유가 있고, 정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촉진할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가 있는 바, 계약 갱신을 거절 당하여 실업에 내몰린 근로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기간제법 제4조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비례의 원칙 침해
기간제법 제4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선한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직된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직의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치적, 사회적 명분에 집착하여 현실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간제법 제4조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픔과 현실을 고려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하여 줄 것과 국회 및 정부가 권익을 대변할 조직조차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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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