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출범한 민선4기 기초단체장 중 15%정도에 해당하는 36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군-구청장 등 단체장 230명 가운데 15%정도인 36명이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특히 중도 하차한 단체장 가운데 72%인 26명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나머지 10명의 경우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도중 사직키도 했다. 이들 중도 하차 기초단체장은 전남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경북 각기 5명, 경남-충남이 4명씩, 서울에서 3명, 충북이 2명으로 뒤를 이었고 경북 청도군-경남 창녕군의 경우에는 2명씩의 군수가 잇따라 비리혐의로 퇴진하면서 주민들이 3번의 재보선을 치르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단체장 5명을 감안하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41명이 임기를 못 채워 재보선에 소요되는 혈세 낭비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선관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선 2006년 지방선거이후 3년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보선 선거관리비용은 총 483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관리에 지역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최소 4억원에서 11억원까지 집행된다”면서 “국회에서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관리비용 추징방안이 논의되는 등 대책마련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최근 경기 안성시장 등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도 여전히 많아 향후 중도 사퇴하는 단체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보선비용 낭비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