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 국회대변인은 14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예산안 금년 중 처리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반드시 금년 중 처리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원칙만 합의를 했지,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마저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밀도 있는 심의와 예결위 소위 구성을 즉각 타결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이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산안 처리를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그 주요 원인 제공자, 주요원인 제공 정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국가 경제 회복세가 여러 곳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그 발목을 잡아 연내 처리를 못하는 것은 빨간 불을 켜고 국가 대외 신인도 등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든 야든 직권상정에 의존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연내에 처리하도록 깊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 둘째, 과거 왕왕 예산안 자체는 예결위에서 처리됐는데 그 부수 법안인 세법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어 그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가져오곤 했다. 그러나 세법은 전문성으로 보나 연관성으로 보나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붙잡고 있는 식은 안될 것이다. 셋째,상임위 차원의 문제는 해당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해야 한다. 지금 교과위에서 여당의원들이 사퇴를 하고, 기재위와 정무위에서는 몇몇 법안에 대한 관할권 다툼이 있고, 국토해양위에서는 예산안 처리 과정을 두고 시비가 있으며, 환노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문제가 있는 등 상임위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와 2개 특위가 있는데 대부분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몇 개의 상임위 때문에 국회 전체, 삼임위 전체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국회 위상이 더욱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위원장이, 그리고 여야 간사, 위원 모두가 자기 상임위의 현안은 반드시 거기서 해결 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남에게 미뤄서도 안된다. 예컨대 노동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상임위는 이곳이 마지막 절벽이라는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최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