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의 개정과 위헌소송을 위하여 2006년도 서초구민 8500여명의 서명운동을 벌여 위헌소송의 승소및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시킨 서초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정석현)는 수도및 도시가스와 가로등의 시설및 관리비의 절감을 위하여 초구내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 하였다 연합회는 단독주택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도및 도시가스 공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8,000여명의 서명을 전개하여 상수도관의 설치와 유지관리에따른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상수도 사업본부에 상수도관을 아파트 각 동앞까지 설치및 관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서울시 의회 환경 수자원 위원회 의원들(12명)과 서초구 시의원(4명)에게 시 급수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하고 협의중이며 도시가스관의 설치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가스주식회사에 아파트 각 동 앞까지 공급관을 설치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회 국토해양분과 위원회 국회의원님들에게 주택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협의 중이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절약을 위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전기요금을매월 납부하도록 요청하고 구의회의원들에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의 중이다 서초구 아파트연합회장(정석현)은 본운동을 서울시 연합회및 전국아파트연합회와 확대 전개할 계획으로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재건축시 10%이상 건축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매월관리비도 절약이 예상되며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신 각 아파트단지 회장들과 서초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격려를 하였으며, 각행정기관및 국회와 서울시의회등의 업무추진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서초구아파트연합회는 독려를 하였다. (연락처 010-3170-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