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이어 충청도에서도 금품타락 선거가 불거졌다. 연기군이 지난 12월 군수 재선거를 실시하여 새 군수를 뽑고도 또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대전지검은 21일 연기군수 재선거 때 특정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군내의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연기군 보궐 선거 직전에 유권자 6명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씩 도합 110만원을 주면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C후보 회사 직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도군에서의 예처럼 검찰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자수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히자, 22일 현재 17명이 자수하였다고 연기군 선관위 측은 밝혔다. 또한 “모 측에서 자수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오전 중 자수하러 온다던 사람들이 자진출두 의사를 번복하고 있다.”며 한탄스러워 했다. 금번 구속된 회사직원은 물론 C후보의 친동생도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현금 10만원씩을 뿌리다 구속 기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120 시간에 처해진 바 있다. 재선거 시 친동생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직원이 금품을 살포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기군에서는 그렇잖아도 선거 때마다 정치에 뜻을 둔 지방 토호들에 의해 금품 살포는 물론 쌀 포대, 김 선물세트, 갈비짝 등이 뿌려지곤 했다고 선거 후에는 삼삼오오 모여 불법, 타락 혼탁 선거 양상에 대해 주민들끼리 한탄하고는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아직도 고무신 돌리고 막걸리 사주면서 매표하던 자유당 시절의 금품 타락 선거가 일부 군 지역에서 난무함은 매우 서글프고 슬픈 일이다.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치의식이나 자질도 문제지만 자질검증보다는 금품 수수에 의해 좌우되는 유권자들의 투표의식도 고질병이다. 정말로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개탄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루탄과 화염병이 경찰들의 방패와 교차하면서 이룩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고작 이 수준인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여 방종으로 흐르면서 금품타락 선거가 일부지역에 다시 나타나 만연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할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연기군 보궐선거가 군내의 소문대로 불미스런 금품타락 선거의 양상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다. 차제에 선관위와 검찰은 냉철하고도 엄격한 잣대로 금품타락 선거를 뿌리뽑아야할 것이며, 일시적 판단 착오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은 50배라는 무거운 벌금 대신 사법부에서 관용을 베풀 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건설로 일취월장 거대한 발전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지방자치 단체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갈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투표의식부터 확실히 자리 잡았으면 한다. 이번의 불미스런 일을 병가지상사의 교훈으로 삼아 연기군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선거풍토가 한시바삐 뿌리내렸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