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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행 노인복지법, 부모 부양 위한 자녀의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주 막아

부양가족 입주 못해 노인복지증진 취지 흐릴 우려
무조건적 규제 아닌, 현실 고려한 제도정비 필요

지난 18일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을 주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김이진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진석범 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교수의 사회로 김철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심우정 강남대 실버산업학부교수, 최승호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실버산업전문가 포럼 김이진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과 공동체와 어울려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 노인복지주택이 갖은 규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 역시 다른 노인복지시설과 형평성 맞는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노인복지주택 입주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상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령과 장애 및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배제되고 있어 실제 입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직계가족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같이 입주해야 함에도 현행법상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노인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취지 자체를 흐리고 있다고 한다.

강남대 심우정 교수는 “단순부양 차원이 아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노인복지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한다”며 “한국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조정해 통해 가족의 동거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철수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몇몇 노인복지주택이 제도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여 실제로 입주민 중 노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될 우려가 크기에 규제를 풀기 어려울뿐더러 규제를 풀어버리면 노인복지주택이 지니는 차별성이 없어져 제도의 의미 자체가 퇴색된다”고 규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되어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분양과 매매가 가능한 주택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인복지시설 혹은 주택 둘 중 하나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최승호 선임연구원은 “노인복지주택의 문제는 소유권문제, 상속문제, 동거가족의 문제, 3세대동거가족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소유권 문제와 상속문제가 각종규제를 발동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노인복지주택 건설사 등 관리회사가 입주민에게 다시 매입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가치를 평가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니어타운 입주민 김용호씨(80세)는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가족의 의미도 약해지는 시대에 고령의 부모와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정 상 필요한 경우라면 노인복지주택에 아들, 딸 등 가족들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모두가 75세 이상인 그 직계비속, ▶입소자격자와 그 배우자 중 1명이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와 입소자격자인 부모 중 1명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그 입소자격자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직계비속,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격자인 부모를 부양하는 그 직계비속에게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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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