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원칙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2022.11.25 13:01:57

-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과정에서 비밀투표원칙 침해가 사실로 밝혀져 -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이  "비밀투표원칙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 회견을 가졌다.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상기 단체들>


"한국 선거=부정선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선거의 흔적과 증거들이 많다.


부정선거에 대해 한번 고찰해 보자

후진국에서 선거 부정을 할 때 흔히 이런 풍경이 나올 것이다.


체육관 같은 데서 개표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그 때 부터 쑈가 벌어 진다.

"누구야? 불 켜! 소리가 나오고 그 사이 부정선거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 보타리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후다닥 ,쿵 쾅(어두우니까 넘어지는 소리) 누구야?" 소리는 계속 나오고 이런 풍경이다.

2~3분 뒤 불이 들어오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어디에서 협박을 받았는지) 등장하는 선거관리 위원장(보통 그 지역 법관이 담당) "잠시 사고로 정전이 되었습니다.주최측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개표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을 면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 난다면 후진국 스타일 보다 수준을 올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약간 선진적인 부정선거 방법, 전자개표기를 동원하여 눈 어두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것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2021년 4.15 선거, 창원 개표장에서 일어 났다.

한번 정전시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한번 더 정전시켜? 그래도 안되면 한 번 더?


다음은 위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현재는 가능한 비밀투표원칙 침해, 투표지 증감 사실과, 이 두 가지를 다시 불가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 회견 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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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된, 선거에 있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중 가장 중요한 비밀 투표원칙이 부재자 투표에서 사전투표제로 확대가 된 2014년 시점부터 침해가 되 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사전선거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14 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의 제158조 제3항 2012년 2월29일 : (전략)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2014년 1월17일 : (전략)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 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이 법조항의 “떼어”가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된 사유는 단지 “사전투표의 편의성 을 제고 하기 위함” 이라고 법개정 사유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두 가 지 결코 불가능해야 할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 첫 번째로 “떼어”가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이 됨에 따라 2014년 개정당시부터 현 재까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하여 비밀투표원칙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하여 중앙선관 위는 일관되게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시민들에게 고발·소송으로 대응 하였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130여 곳 선거구의 2년이 넘게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조사권도 없는 국민이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 을 통해 불가능해야 하는 비밀투표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고 국회에서 발 표 및 시연까지 하였으며,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하였다. 


▸ 두 번째로 불가능 해야하는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415총선 17,000여개 투 표구에서 100% 완벽하게 흔적 없이 실행될 것 같았던 사전투표지 추가가, 0.01%인 단 한곳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문서 증거를 남기면서 확인 되었다. - 2 -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 비례대표 투표로 4674명이 투표하 였으나 개표장에서 무려 10장이나 추가된 4684매가 나온 것이다.


한 정당이 절대적 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나온 것이다. 2020년 4월16일 개표2일차 완산구 개표장에서는 개표종료를 선언해야 하는 07시26 분까지 이 추가된 10장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찾고자 하는 개표 사무원의 노력의 흔적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남아 있 고,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되었다. 


▸ 이러한 두 가지 불가능이 가능 하게 된 현상에 대하여 415 총선 소송에서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소송판결문에서 비밀투표원칙 침해에 대하여 수사권도 없는 원고가 완벽한 추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그리고 투표지 증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가 인천 연수구을 소송과 무관하다는 사유로 정의로운 판단을 회피 하였다. 즉,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 단에 따른 법개정에 대한 기대가 난망 하게 되었다. 


▸ 이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개정은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의 4대 원칙 권리보다 우선한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위한 개정은 위헌으로 당연히 취소되어 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 연합회는 투표인의 비밀투표원칙을 보장받고, 또한 국민의 뜻에 따른 투개표 결과로 공직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가 위헌 조항임을 헌법소원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정성환 기자 jsh-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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