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치부뉴스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서 정선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전 위원장은 "수감된지 110일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징역3년6월을 구형했으나 최 전 위원장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그의 사법처리는 재판부에 맡겨진다. 최 전 위원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