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별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15,408명)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 市 및 구군(12,523명), 소방본부(2,708명), 도시공사(177명)
이를 위해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市-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조사지구
조사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3,920필지.
▹ LH(5) : 연호·연경·도남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3), 율하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구도시공사(7) :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단,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플러스,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대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실시.
1차 조사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 全 직원,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 2차 조사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범위는 보상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 보상완료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내역.
□ 조사방법
먼저 1차 조사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여부와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게 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하며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추진일정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4월 첫째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는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에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에서는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관련 사항 등을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 신고센터 운영 : 시 감사관실 (053-803-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