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채 청부폭력 뿌리뽑는다

  • 등록 2008.10.14 1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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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경찰청,국세청 등 합동 단속

 
▲ 서울중앙지검은 금년말까지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4일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를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실무자가 참석했다.

최근 사채로 인해 자살, 청부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와 청부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번 중점 단속 기간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상시 단속을 펼치고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1379)"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은 중점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나 이자 상한 초과 수수행위, 폭행 협박 등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기업이나 상인을 상대로 한 기업 운영권 및 금품갈취 행위 등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은 사채업자로부터 보복을 두려워 해 신고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에 따라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찰과 경찰에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불법 사채업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생계 때문에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한 사기죄 기소중지자 등에 대해서는 정상을 최대한 참작할 방침"이라며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33만명에 달하고 평균 이자율은 7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일 기자 기자 skssk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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