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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증세논란에 "이정도 감내해줄 수 있는것 아니냐"

"총급여 3450만~7000만원, 증세되는 것은 사실"

 

청와대는 지난 8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 아니냐'는 논란에 9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급여가 3450만 원 이상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의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늘어 사실상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것이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연(年) 16만 원으로 월 1만3000원 정도이고, 저도 (통장에서) 16만 원 빼가면 싫겠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조 수석은 “1억 연봉자가 카드로 천 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최대세율이 25%인데, 이 경우 1,000만원에 대한 세액, 즉 250만원의 세제해택을 본다”며 “하지만 연봉이 3500만원인 봉급자가 똑같이 1,000만원을 카드로 쓴다면 세율이 15%이기 때문에 혜택을 15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소득에 따른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기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은 세 부담이 0.99% 줄고, 고소득자는 1.97%, 중소기업은 0.37%, 대기업은 1%가 증가한다고 세 부담 효과를 분석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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