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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15% ‘안전검사 미수검’… 중대사고 주차장도 방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기 중 약 15%가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 가운데서도 10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총 2만3,163기이며, 이 중 3,451기(14.9%)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3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시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조차 검사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