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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견제 없는 권력은 국민 위한 권력 될 수 없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권한이 한 곳에 모이면 남용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켜보고 보완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 문장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설계된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국가기관 역시 상호 감시와 통제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의 본질을 고려한 헌법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 역시 "권한이 클수록 더욱 강한 견제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례였다.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과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이 또 다른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