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엽 칼럼니스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국민 권리 구제의 최후 창구’ 역할을 내려놓고 있다. 최근 5년 통계를 펼쳐 놓으면 현실은 잔혹할 만큼 분명하다. 권리 구제율은 2020년 17.5%에서 2024년 10.2%로 미끄러졌고,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치솟았다.
각하와 이송까지 합치면 열 건 중 아홉 건이 실질적 구제에 이르지 못한다.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대다수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관용구 한 줄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이다.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공권력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의 권고율은 2024년 2.2%다.
1000여건을 다뤄도 권고는 20여건 남짓이라는 뜻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20년 30%에 달했던 권고율이 2024년 9.4%까지 추락했다. 공권력의 과오를 통제하고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방패처럼 막아야 할 두 축이 동시에 꺼진 것이다. 차별 분야보다 침해 분야에서의 낙폭이 유난히 큰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권력과 맞서는 순간, 인권위의 손이 작아지고 가벼워진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수치는 조직의 철학을 말한다. 권리구제율이 떨어지고 기각률이 오른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 심사 기준이 협소해졌거나 조사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뜻이다. 둘째, ‘권고’라는 수단이 구조적 개선을 견인하는 사회적 메시지에서 행정적 형식으로 퇴행했다는 뜻이다.
권고는 단순한 사건 종결 문구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금지선을 사회에 새기는 입법적 신호다. 그 권고율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것은, 인권위가 더 이상 사회의 기준선을 세우지 못한다는 고백과 같다.
독립성은 인권기관의 산소다. 그런데 최근 인사 편제는 공직 출신과 정부 성향 인사 중심으로 기울었고, 그 결과는 통계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 공권력 사건을 다루는 소위에서 권고율이 급전직하하고, 논란이 큰 사안일수록 ‘사회적 합의 부재’ 같은 모호한 사유로 조사 중지나 보류가 남발된다. 진정인은 왜 기각됐는지조차 알기 어렵고, 재구제 통로도 막혀 있다. 불투명한 결정, 책임 없는 통계, 설명 없는 종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기관은 존재하지만 기능은 사라진다. 그것이 지금의 인권위다.
인권위가 스스로 내세우는 변명은 익숙하다. 사건은 늘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권위가 존재한다. 인력이 모자라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권고가 약하면 공개성과 이행 점검을 강화하며, 갈등이 클수록 독립적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
어려워서 못 하는 일이 아니라 어려우니 해야 하는 일이다. 그 최소한을 포기한 순간, 인권위는 이름만 남는다. 이대로라면 피해자는 법과 제도 사이의 틈에 영영 빠진다. 인권위 권고율이 떨어질수록 가해 기관은 더 대담해지고, 기각 통보가 늘어날수록 시민은 더 빠르게 포기한다. 민주주의는 그런 포기의 합계로 무너진다. 인권위가 진정으로 국민의 기관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료하다.
소위원회별 심사 기준과 기각 사유를 전면 공개하고, 권고 이행률·재발 방지 성과를 분기마다 보고하며, 공권력 사건과 아동·취약계층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는 보직은 손을 떼고,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건은 외부 전문가와 공동 심사하라. 무엇보다 권고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이행 점검을 법정화하고, 반복 불이행 기관에는 예산·평가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은 제도에서 나오고, 신뢰는 투명에서 나온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다. 그 보루가 허물어지면 법은 남아도 권리는 사라진다. 기각 40%, 구제 10%대라는 숫자는 단순한 행정 통계가 아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보낸 냉혹한 답장이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 문장을 뒤집는 일. 그 일이야말로 지금 인권위가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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