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3천여기 중 약 15%가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 가운데서도 10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총 2만3,163기이며, 이 중 3,451기(14.9%)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23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시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주차장조차 검사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중대사고는 총 64건으로, 이 중 사망 사고가 16건, 부상 사고가 10건이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에도 7곳(10.9%)은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0년 6월 경기도 한 기계식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 중대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시설은 지금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영진 의원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서 매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미수검률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