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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대 제재 이후 'SKT 거버넌스'는 달라질 것인가

1348억원의 청구서가 던진 질문…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김덕엽 칼럼니스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안을 다 말했다고 할 수 없다.

감독기관이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건 처벌의 무게보다 구조적 실패의 깊이를 시사한다. 숫자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초대형 유출이 가능했고 무엇을 고쳐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가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외부의 정교한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 통제의 장기적 붕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정정보 파일이 암호 설정 없이 관리망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핵심 시스템에서는 비밀번호 입력 등 최소한의 인증 절차도 우회 가능했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는 데 활용한 운영체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취약점 경보가 나와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두 개의 실수가 아니라 보안 기본 원칙의 체계적 이탈이라는 뜻이다.

피해 규모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LTE·5G 전체 이용자에 해당하는 2,324만 4,649명의 정보 25종이 빠져나갔다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됐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같은 식별 정보는 물론, 유심 인증키(Ki·OPc)까지 포함된 것이 이번 사건의 치명성이다. 통신 인프라의 실물 열쇠에 해당하는 자산이 탈취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길고 깊을 수밖에 없다.

통지도 늦었다. 법은 유출 사실과 항목,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을 신속·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지만, 이번 건에서는 그 골든 타임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시간을 빼앗긴 셈이며, 이는 기술적 부실 못지않은 신뢰 훼손이다.

물론 회사는 보완책을 내놨다. 5년간 7,000억 원 투자, 8월 한 달 통신요금 50% 할인, 전 이용자 대상 무상 USIM 교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안은 ‘할인’으로 덮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금액을 약속하는 것과 체계의 설계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투자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꿀지, 암호화·접근통제·패치·감사·대응훈련 같은 핵심 지표를 공개하고 외부 검증을 상시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PR은 남고 보안은 남지 않는다.

이번 제재를 ‘매출의 1% 남짓’이라며 가볍게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진짜 무게추는 규제의 절대액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놓인다.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개인정보보호·보안 리스크를 재무·법률 리스크와 동급의 전략 리스크로 받아들이도록 거버넌스를 갈아엎지 않으면, 과징금 납부가 끝나도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CPO와 CISO의 독립성과 보고라인을 CEO 및 이사회 리스크위원회로 끌어올리고, 예산·인력·우선순위를 보안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유심 인증키 같은 핵심 자산의 상시 암호화와 HSM 도입, 운영체제·미들웨어·네트워크 장비의 패치 주기 공개와 외부 감리, 분기별 레드팀·상시 버그바운티, 유출 통지의 일 단위 모니터링과 위반 가중제재 같은 조치가 상식이 돼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인프라 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이용자에게도 즉시 할 일이 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상 USIM 교체를 서두르고, 개통·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며, 2단계 인증을 문자에서 앱 기반 또는 OTP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통신요금 부가서비스나 유심 재등록 알림을 켜 두고 수상한 로그인·변경 알림이 오면 비밀번호와 PIN을 바로 바꾸는 태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수칙’이 궁극의 해법일 수는 없다.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기업과 정부의 구조 개선이 먼저 따라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통신 인프라 보안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관리자 비밀번호조차 관리되지 않고 구형 운영체제가 방치된 채, 유출 통지까지 늦어지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큰 사과와 보상도 신뢰를 되찾지 못한다. 

과징금 고지서가 ‘마침표’가 되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안이 비용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존재 이유이자 지속가능성의 전제로 재정의하는 일이다. 이 위기를 ‘거버넌스 리셋’으로 연결시키는 기업만이 다음 위기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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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