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사실상 '제2의 이석기 의원 방지법'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3년동안 도피하다 체포돼 지난 200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후인 2003년 가석됐다가 2005년 특별복권됐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돼 있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었다"며 "그런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國體) 위해자'에 대해서는 사면법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