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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 가능성 열려
TK신공항 조기 착공 길도 열려…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정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기존 도시공원보다 완화됐다.


이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공원(약 118만㎡) 은 현행 기준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본격화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법률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국가도시공원 공모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실시설계 이후에만 가능했던 토지보상절차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가능해지면서, TK신공항 착공 시점이 최대 1년 6개월가량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공원녹지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TK신공항 조기 착공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작업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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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