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정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기존 도시공원보다 완화됐다.
이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공원(약 118만㎡) 은 현행 기준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본격화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1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법률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국가도시공원 공모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토지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실시설계 이후에만 가능했던 토지보상절차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가능해지면서, TK신공항 착공 시점이 최대 1년 6개월가량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공원녹지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TK신공항 조기 착공이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작업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