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개악 특위', '국회의원의 친위조직을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개특위가 지방의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인구 증가와 법적 기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범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언론보도가)오로지 광역·기초의원 수 증가만 부각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교육감 선출 방식,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중층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의회를 단층으로 하는 것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13개 안에서는 역대 정개특위의 합의를 뛰어넘는 소중한 안건들이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공무원 선거 범죄 처벌 강화, 선거브로커 처벌 강화,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처벌 강화,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 투표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는 2013년 12월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시도별 인구 상·하한을 벗어나는 선거구만을 조정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선거구는 부득이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김 의원은 "오는 6월30일부터 교육의원 일몰제가 현재 정해진대로 시행되면 시·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가 77명 감소하는 것이지 증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54명 감소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며 시·군·구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