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을)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이나 주택 보유 자체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일부 외국인을 통한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 주택 투기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외국인의 비거주용 주택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축 주택일 것 ▲실거주 예정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주택 취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허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신고관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그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주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해 처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지역별·용도별로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항목도 개편된다. 관련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