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소란자, 범죄예방 차원의 보호제도 도입해야 - 경찰에 일시 보호 및 격리조치 권한 부여 - 상습주취자 치료ㆍ보호 프로그램 운영 □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2월 17일 보고서『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에서 경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지난 5년간(2004~2008)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연평균 1만 4천 건이고, 2008년도는 약 2만 5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2008년 기준 범죄자 10명 중 2명이 주취상태의 범죄자였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0명 중 6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화범은 10명 중 5명, 살인범은 10명 중 4명, 강간범은 10명 중 3명이 주취상태의 범죄자였다.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서는 응급의 구호가 필요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위해 우려가 있는 술 취한 사람은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응급의 구호가 필요하지 않고, 폭력이나 폭행 등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경미한 주취소란자는 경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에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가 확인되는 주취소란자는 귀가조치 후 범칙금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지구대나 경찰서 등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 이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거나 또는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술 취한 소란자에 대한 보호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응급의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취소란자도 경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인이 안전하게 귀가조치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일시적으로 보호 및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주취소란자의 일시 보호시설로서 경찰서 주취자안정실의 사용을 확대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찰은 2000년에 주취자안정실을 전국 경찰서에 154개 설치했으나 현재 23개소만 남아서 그 숫자는 약 1/7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시설 사용대상자가 응급의 구호나 위해 우려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시설 내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상습적인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료기관 등이 협력하여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 ○ 부산지방경찰청이 올해 7월부터 관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습적인 주취소란자 중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는 아직 실시기간이 짧아서 그 효과분석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시범실시 이후 상습 주취소란자의 재범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이후 사회복귀자도 점차 늘고 있어서, 본 제도를 타 지역에도 확대 시행하는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또한 치료보호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알코올중독자 중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술 취한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는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 수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타임즈 최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