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월 30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와 노년의료비 절감을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발표 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2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리즈 제4호,『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주치의 제도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증진시키면서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의 주치의 제도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후, 주치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여 제도 도입시 요구되는 세부 사항들을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만성질환의 현재적 위험을 해소하고, 전생애에 걸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치료서비스 중심으로부터 예방 및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1차의료 강화의 정책수단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바람직한 1차의료는 환자의뢰체계라고 할 수 있는 ‘문지기(gate-keeper) 시스템’과 인두제(capitaion: 환자 수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상방식)로 운영되는 주치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 의료공급자들은 주치의 제도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시장지향적 공급형태를 지닌 우리의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해 왔다. ○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이 주된 논거이다.□ 우리의 경우,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용의 상승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기전으로 뒷받침될 것이며, 등록환자 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할 공적 조직(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인력 또한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시행되기 위해서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를 설득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의료전달체계 각 수준들 간의 상호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전달체계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자기 수준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지불’이 되도록 의료기관 종별 차등보상제를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의료서비스의 질과 등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주치의제’, ‘아동주치의제’, 특히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 제도’ 등 부분적 주치의 제도형태를 고려하여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주치의 제도의 도입ㆍ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 및 정부와 민간 사이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발휘가 요구된다. - 정부는 1차의료 의사들이 공동 개원하는 형태의 ‘주치의협력의원’의 설립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비영리 1차의원(‘의료생협’ 등)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개원의들은 시·군·구 주치의 연합인 ‘주치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민간 협력형 ‘주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더타임즈 최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