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 운영 실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발생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소화전 방수압력 확인, 지상식 소화전 연결구 덮개 분실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사용시 장애요인 확인,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및 소방용수표지 도색 확인 토사 및 쓰레기제거 등 관리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소방용수 운영 실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발생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소화전 방수압력 확인, 지상식 소화전 연결구 덮개 분실여부 확인, 소방용수시설 사용시 장애요인 확인,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및 소방용수표지 도색 확인 토사 및 쓰레기제거 등 관리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