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세 기자 청와대 출입정지 "중징계" 또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쇠고기 발언 삭제 요청"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코리아타임스" 김연세 기자가 8일 청와대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코리아타임스" 김연세 기자에 대해 "9일부터 1개월간 청와대 출입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에는 인터넷매체를 제외한 신문사, 방송사 기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TV의 시사 프로 "PD수첩"은 오는 13일 "광우병 쇠고기 2탄" 방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민.형사상 소송은 그전에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鄭장관, "PD수첩" 허위사실 유포 고발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ㆍ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 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절차를 밟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보다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고소ㆍ고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3일 후속 방영 전에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설 당사자는 주무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도 "정운천 장관이 "PD수첩"을 민ㆍ형사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쇠고기 발언 전부 빼달라" 요청 공개 김연세 기자는 이날 "한미 쇠고기협상"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질의응답에서 "미국을 순방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 소식을 전한 뒤 참석자들이 박수를 친 사실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비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취재를 끝내고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한국에서 농식품부가 발표할 것이니까 대통령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 쇠고기 발언은 전부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행동을 고발한 김 기자의 질문은 이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고, 광우병 논란과 맞물려 인터넷상에 김 기자의 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 유튜브 등에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징계사유,"대변인 실명 거론 때문" 운영위원회측은 김연세 기자가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로부터 1개월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이동관 대변인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지난 방미 기간 중 "오바마와 힐러리도 선거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지, 미국 대선이 끝나면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은혜 부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이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청와대 비보도 요청 남발 하는 것" 그러나 김 기자는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보도해, 당시 운영위원회측으로부터 징계 대상으로 올려져 있다가 이번 질의응답중 이동관 대변인을 거론한 이유로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연세 기자는 이번 징계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비보도 요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김 기자의 "대통령 쇠고기 발언 삭제 요청"에 대해 "언론인의 금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동관 대변인은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시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하였을 뿐"이라며 "국내에서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발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