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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 당선자 전과누락 검찰 조사

야당, 검찰 수사 해야 검찰, 혐의 판단되면 내사

 
▲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자가 자신의 전과기록을 숨긴 채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자가 자신의 전과기록을 숨긴 채 당선된 것으로 드러나 통합민주당,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등 야당에 집중됐던 검찰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사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는 지난 91년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에 나서려면 실효된 형을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 조회에서도 전과 나타나지 않아"

그러나 임 당선자가 후보등록 당시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자료회보서에는 전과기록이 나타나있지 않았다. 임 당선자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기억은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그 내용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전과조회 기록을 떼어보니 아무 기록이 없었다. 오래된 일이라서 소멸했나 보다 하고 별 의식을 하지 못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를 토대로 다시 검찰에 재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전과기록 은폐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 씨 서류 조작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전과기록증명서를 제출할 의무와, 이를 바탕으로 전과 여부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자신의 전과 여부를 모른 채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만 믿고 잘못된 신고를 했는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91년 전과기록이 착오로 누락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임 씨가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전과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전과기록증명서를 받았다면 실효된 전과까지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된다"면서 "선관위 신고 서류에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과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 임 당선자 제명, 국민 사과해야"

임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현실이 이런데도 검찰은 야당 비례대표에 대한 편파수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마저도 편파수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임 당선자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은 경찰청과 선관위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도 범죄기록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향후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자의 검찰 수사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임 당선자는 금고이상 범죄 경력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임 당선자를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과기록 은폐, "한나라당 당선자 큰 부담"

지금까지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검경의 수사는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야당 탄압""편파 수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비례대표 당선인의 경우에도 전과기록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역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천심사 과정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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