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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절한 ‘특별사면’ 검토를 중지하라

선진화개혁추진회의 14일자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특별사면 검토 소식이 알려지고 있다. 특별사면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임기말 친인척, 측근을 포함한 특별사면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굳이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사면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해야 한다. 친인척, 측근, 비리 연루자, 부정·부패 정치인, 중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비리 혐의자 등 사회질서 문란자들은 절대 사면대상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관행처럼 대통령이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선심 쓰듯 부적절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 국민들의 법 감정은 물론 사회의 기초질서까지 무너지고 현 정부가 주창했던 '공정사회'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이번 특별사면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바로 앞에 두고 하는 것이어서 새 정권 수반자의 뜻을 깊이 반영해 실행하는 것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이자 도리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또 다시 특별사면을 단행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정치적 상황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사회통합 등에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감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런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감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특별사면을 실시하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만큼은 부적절한 특별사면을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특별사면으로 마지막 남은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 공정하지 못한 대통령, 지도자가 아니라 필부와 같은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남길 것이다.


2013. 1. 1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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