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연예뉴스팀]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41)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판사 반정모)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와 이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KBS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기 및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상습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며 "돈을 갚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액을 빌려 돌려주지 않았고 아직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망갈 염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자 강씨는 발언을 통해 "4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내가 주장한 부분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검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씨의 스캔들 사건이 어떻게 공갈협박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