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트위터 5만5689건에 걸쳐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트위터 내용을 담은 별지(A4 용지 2200여 쪽) 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밝힌 ‘인터넷 게시글 1970개, 찬반 클릭 1711개’의 15.1배나 되는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안철수는 ‘호남 사위’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솝우화의 박쥐”, “박근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등의 정치성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퍼가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은 트위터에 올렸다는 5만5689건 중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할 뿐 직접적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3명 긴급체포에서 “검찰(특별수사팀)이 내부조직에 사전보고를 받고 결재를 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사전통지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볼 때는 검찰청법과 절차를 무시한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불법체포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라서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