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 측에 따르면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대다수 활동보조인은 수어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 부의장은 “시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해진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지원 제도를 더욱 촘촘히 수립하여 장애인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