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7월 16일 오후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최창현 대표와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의 면담이 있었다.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최창현 대표는 이자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 안에 들어감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 즉 규격,자격,정년의 철폐를 요구했고 황승현 국장은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금 센터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면 주었지, 절대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세부규정을 만들겠다고 확인 해주었다.
또 식당,카페 등 시설의 장애인 화장실 의무화 요구에 대해서는 연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앞서 7월 15일 최창현 대표는 보건복지부장관 자택이 있는 분당 0000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에 넣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규정이나 규제가 없었던 센터 사무실의 규격과 소장과 직원의 자격증 의무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에 센터의 규격, 자격, 정년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
또, "밝은내일센터에서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 식당, 까페, 장애인주유소 등에 장애인화장실 의무화를 요구하여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 두가지에 대해 항의차 복지부장관 자택이 있는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밝은내일센터 최창현대표는 센터를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넣으면서 매우 우려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규격을 갖출 것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춰야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리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우리나라에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센터장은 장애인이어야하며 직원은 4명이며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하고 동료상담, 권익옹호 등 기본사업을 실시해야한다는 원칙하에 센터마다 센터 고유의 특성을 살려 운영을 해왔다. ”고 설명했다 .
최 대표는 “10평짜리 오피스텔도 사무실이 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도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했다. 센터소장은 학력이 전혀 없고 학교 문앞에 가보지 못한 사람도 리더쉽만으로도 자조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등록시켜 장애인의 권리옹호하고 대변하는 어엿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그들의 공로를 강조했다.
그는 “ 사회복지사로만 구성된 복지관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무실도 초라하고 학력도 보잘것없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운동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 이동권을 쟁취하고 탈시설을 이뤄내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면서 실제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방구석에 있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내몰린 장애인, 여성이라서 더 차별받은 장애인, 학교 문앞에도 갈 수 없은 장애인, 장애에다 고아라는 설움을 겪은 장애인 등 사회에서 더욱 소외되고 차별받은 장애인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동료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자연스런 동기부여가 생긴 것이고 이 동기부여가 센터의 운동성과 역동성을 낳게 했다.” 면서 “ 무학력이란 것은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자립생활운동에서 한편으로 보면 동기부여의 씨앗인 것”이라고 목소라를 높였다.
이날 면담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