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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민생·경제법안 11건 본회의 통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표발의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 11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를 거쳐 대안 반영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5건 ▲「소득세법」 2건 ▲「부가가치세법」 2건 ▲「담배사업법」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1건 등 총 5개 분야로, 최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현장의 불합리·제도적 빈틈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다. 기존 감면 기간(3년 100%, 이후 2년 50%) 종료 후 추가로 5년간 30%, 그 이후에는 계속 20%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대표적이다.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율을 3%→4%로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사업장 주소지를 세탁하여 지역 세제 특례를 악용하는 부당 감면을 막기 위한 실질 운영 증빙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