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광역수사대는 광주권 다가구주택(원룸) 사용승인과정에서 구청 단속 공무원과 설계감리․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주 등이 불법 유착된 사실을 포착 공무원 건축사 및 건축주 174명을 검거했다. 지난10월 건축관련 불법유착사실관련 첩수를 입수한 광주경찰은 다가구주택 단속과정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무를 유기한 구청 건축과 단속 공무원 22명, 허위 감리 건축사 71명 및 다가구 주택을 불법 증축한 건축주 81명 등 총 174명을 검거하여, 공무원 김모씨(43세 남)화 H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씨(49세, 남)등 2명을 구속, 167명을 불구속 하고,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광주 모 구청 건축과 건축지도계 소속 공무원 김 모씨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해 왔다. 김씨는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에 의거 ‘09년 사용승인 된 다가구 주택 중 불법증축 주택 21세대를 적발 후, H건축사무소 대표 김씨로 부터 건네받은, 불법증축 다세대주택을 촬영한 원본 사진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상복구 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첨부하여 광주 모구청장 명의 위법건축물자진시정(원상복구)에 따른 허위 공문서 21매를 작성했다. 또 H건축사무소 대표 김씨는 2007년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고등학교 1년 후배인 또 다른 건축사 김 모씨 (48세 남) 명의를 대여 받아 다가구주택 90세대를 자신이 실재 설계 감리 하여 건축사법을 위반하고, 구청에 단속된 건축주 신모씨 (47세 남)등 4명의 부탁을 받고 원상복구된 것처럼 사진을 조작 공무원 김 모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무마해준 뒤 그에 대한 경비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지방 경찰청은 이와 함께 구청 건축과 공무원 수사결과, 광주 A구청의 경우, 09년 사용 승인된 원룸 30개소 중 21개소를 점검한 후, 위법사항이 1건도 없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정기 점검표를 작성 종결 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점검 대상 중 8개소가 불법증축된 것으로 드러나 단속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 입건했다. 또 광주 B구청의 경우, 09년 사용 승인된 원룸 133개소(현지 확인결과 72개소가 불법 증축되었음) 중 103개소를 점검한 뒤, 불법증축 주택 24개소를 적발 후, 조작된 사진을 첨부하여 원상복구된 것처럼 종결했으나, 현지 확인 결과 점검 대상 중 단속되지 않은 23개소가 불법증축된 것으로 드러나 단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 입건하고, C구청의 경우, 09년 사용 승인된 원룸 33개소 중 11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 후, 7가구가 불법 증축된 ㅎ빌라에 대해 건물주 조 모씨(61세 남)와 친분이 있는 건축민원팀장 김 모씨(52세 남)의 부탁을 받고 자진 시정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단속을 무마해 준 단속 공무원 유 모씨(42세, 남)등 2명을 입건했다. D구청의 경우 09년 사용 승인된 원룸 62개소 중 38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불법증축 건축물로 적발 후, 별도 보고서 작성 없이 종결했고 점검대상 중 단속되지 않은 36개소 원룸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불법 증축사실 발견할 수 없어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09년 사용 승인된 원룸 62개소 중 10개소는 10가구에서 5가구까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자에게 통지했으며, E구청의 경우, 09년 사용 승인된 원룸 131개소 중 28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불법증축 건축물로 적발 후 나머지 건축물은 위반사실 이 없는 것으로 허위 출장 복명서를 작성 종결했다. 경찰의 현지 확인결과 점검 대상 건축물 중 단속되지 않은 22개소 중 10개소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나, 단속 공무원 6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허위 감리혐의로 입건된 k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 위 모씨(38세 남)등 71명의 건축사 수사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불법증축혐의로 입건된 건축주 신 모씨(47세 남)등 불법 증축 건축주 81명은,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감리 건축사의 묵인하에 실제 허가 받은 가구 수보다 많은 가구를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구 산수동 소재 L빌라의 경우 최초 허가 받은 8가구에서 22가구를 초과한 30가구를 불법 증축하였음에도 구청의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경찰은 광주 광산구 관내 5가구 이상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주 68명과 설계 감리 건축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며 최종 단속 인원은 3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