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민경 기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6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동안 일반 예금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잦았음.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해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며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에 급여를 받는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