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문부규)는 지난 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오는 12월 9일부터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출동 중인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단속해야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긴박한 현장에 일찍 도착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앞으로는 소방차의 단속용 카메라나 CCTV에 찍힌 차량을 확인해서 긴급출동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근절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소방관계자는는 "단순히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