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현행 인권조례를 민선 5기의 시정운영 방향의 기본 축인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부합되도록 인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주가 국제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고자 인권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시민 공청회에는 서정훈 광주NGO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김용목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안진 전남대 법학과 교수, 은우근 광주대 신방과 교수, 채숙희 광주여성의 전화 대표, 홍인화 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실시한다. 현행 인권조례는 지난 2007년 5월에 최초 제정됐으며 2009년 10월 1차 전부개정을 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동안 인권도시 추진원탁회의(T/F)에서 개정방향 등을 논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주축으로 구성된 인권조례연구모임과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할 주요 내용은 △인권도시 광주헌장 제정 △인권지수 개발 시행 △인권교육 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인권증진 실질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인권지원센터 설치운영, 인권·평화 복합센터 조성 등 인권증진 인프라 설치 등이다. 시는 앞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인권증진 정책과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생활 속에서 시민의 인권 체감도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세계 속의 인권도시 건설에도 탄력을 받아 광주의 인권도시 브랜드 가치가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