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 2011년 6월까지 신청 탈락자 1,376명을 대상으로 9월21일부터 10월11일까지 신청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 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는 월 최고 9만1,200원, 부부가구는 월 최고 14만5,900원(부부합산)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집중적 홍보로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률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