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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1월9일 중앙일보 증기발생기 불법보관 기사 관련 울진본부입장

“적법한 행위이며, 적극 대응 예정”

 
ⓒ 더타임즈
2011.11.9 중앙일보 영남판 “울진원전 핵폐기물(증기발생기 3대) 불법보관” 기사에 대한 울진본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한수원, 반성 않고 오만방자” 황이주 도의원 날선 비판』

○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 증기발생기 1대의 크기가 길이 20m에 지름 6m, 무게가 700톤(원전은 300톤 주장)이나 되는 대형 기기

○ 황 의원 “기술미비로 경주 방폐장 이송도 어렵고, (임시저장고)의 보관 만료 시점도 없어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울진군은 증기발생기를 사용승인 없이 임시저장고에 보관한 것은 위법이며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 저장고 사용을 위해 울진군과 지역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한수원이 불법으로 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해명자료를 냄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해 놓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 및「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
“울진군 및 주민대표기구 대상 총 30여회 협의 및 설명”

○ 증기발생기 저장고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울진군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시설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③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6조 ②항에는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 한수원은 저장고 사용승인을 위해 8대 대안사업 등 지역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신을 울진군에 전달했으며, 저장고를 사용하기 전에 증기발생기 저장이 불가피함을 알리는 협조 공문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저장고 사용승인을 위해 2011년에는 울진군 관계자(3.9, 9.22), 죽변발전협의회(3.18), 민간환경감시기구(4.28), 북면발전협의회(7.12), 언론사 간담회(8.18) 등 지역단체에 30여 차례의 방문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울진2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는 2004년부터 울진군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한 사안이며, 증기발생기 저장시설 건설도 울진군이 건축법에 따라 건설허가

「증기발생기 1대의 크기가 길이 20m에 지름 6m, 무게가 700톤(원전은 300톤 주장)이나 되는 대형 기기」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증기발생기 300톤은 객관적 사실”

○ 울진1,2호기는 3루프 발전소로써 교체되는 증기발생기 한 대의 크기는 길이 약 20m, 최대 지름 약 4m, 무게가 300톤이며, 설계 및 시공시 확인된 사항입니다.

「황 의원 “기술미비로 경주 방폐장 이송도 어렵고, (임시저장고)의 보관 만료시점도 없어 영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시저장 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 예정”

○ 증기발생기는 대형기기로 200리터 방폐물 용기에 넣기가 곤란하고,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능 감쇄를 위해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안전관리 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처리 및 배출)
10항 “나”호 :
용기에 넣기가 곤란한 대형기계 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쇄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는 방사선 장해방지효과를 가진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 현재 대형 금속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본 연구 실용화 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실시하여 최적 처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영구처분시설인 경주 방폐물처분장으로 이송하여 처분 예정입니다.

○ 현재 미국, 유럽 등 90개 해외원전에서 증기발생기를 교체 후 대부분 소내 저장고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증기발생기를 사용승인 없이 임시저장고에 보관한 것은 위법이며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적법한 행위이며, 적극 대응 예정”

○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사용하였기에 한수원은 “사용승인 신청 반려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울진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설비개선실 공사운영팀(054-785-2460)
경영지원처 대외협력실 홍보팀(054-78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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